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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제1장 총 칙 제2장 수업연한 • 학년 • 학기 및 휴업일 제3장 학급편제 및 학생 정원 제4장 교육과정 • 수업일수 제5장 입학•편입학•전학•유예•자퇴•수료 및 졸업 제6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제7장 학생포상 • 학생징계 • 학교생활 제8장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 제9장 수업료• 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제10장 통학버스 운영 제11장 개별화교육지원팀 운영 제12장 학생자치 활동 제13장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제14장 학교 규칙 개정 절차 부칙
제정 1978. 04. 29.
개정 1986. 03. 29.
개정 1986. 12. 30.
개정 1993. 09. 18.
개정 1998. 09. 30.
개정 2000. 03. 01.
개정 2003. 02. 18.
개정 2004. 08. 28.
개정 2005. 05. 02.
개정 2006. 12. 11.
개정 2009. 10. 27.
개정 2010. 04. 23.
개정 2012. 02. 14.
개정 2014. 05. 28.
개정 2015. 06. 09.
개정 2017. 06. 22.
개정 2020. 06. 09.
개정 2022. 10. 12.
개정 2023. 10. 30.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목적) 본교는 초․중등교육법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하여 지적장애인등에게 영아학급,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전공과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준하여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기능 및 사회적응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교는 광주선명학교라 칭한다.

제3조 (위치)

본교는 광주광역시 남구 서문대로 749번 마길 2에 둔다.

제2장 수업연한 • 학기 및 휴업일

제4조 (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영아학급 3년, 유치원 과정 3년, 초등학교 과정 6년, 중학교 과정 3년, 고등학교 과정 3년, 전공과 2년으로 한다.

제5조 (학년,학기)

본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6조 (등교시각, 수업시각)
  • 본교의 등교시각은 오전 8시 40분으로 한다.
  • 본교의 수업시각은 오전 9시에 1교시가 시작되며 단, 수업시수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제7조 (휴업일)
①본교의 휴업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개교기념일(10월 21일)
3. 여름휴가
4. 겨울휴가
5. 학년말 휴가
6. 주 5일 수업제 운영에 따른 토요휴무일
7. 국가가 정하는 임시 공휴일
8.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재량휴업일
②제1항의 3호, 4호, 5호의 휴가 기간은 수업일수, 교육과정 운영 등을 고려하여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③학교의 장은 제1항 각호 외에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④휴업일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학생을 등교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학급편제 및 학생 정원

제8조 (학급수)

본교의 과정별 학급 수는 교육감이 매년 배정한 학급수로 한다.

제9조 (학생정원)

본교의 과정별 학생정원은 교육감이 매년 정하는 인원으로 한다.

제4장 교육과정 • 수업일수

제10조 (교육과정)

각 학년의 교과 및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과 이를 근거로 교육감이 정한 교육과정 편성· 운영지침에 따라 학교의 실정에 적합한 교육과정으로 편성·운영한다.

제11조 (수업일수)
①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45조에 의한 학교의 수업일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공과로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은 천재지변이나 연구학교의 운영,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감 승인을 얻어 10분의 1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②영아학급 및 순회학급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 150일을 기준으로 하여 학교의 장이 정하되, 장애영아와 특수교육대상자의 상태 및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30일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제12조 (교외체험학습)
①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5항에 따라 학교장이 연간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출석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15일 이내의 국외 체험학습
2. 10일 이내의 국내 체험학습
3. 7일 이내의 집단 체험학습
4. 1개월 이내의 교환· 교류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 체험학습
5. 특수교육대상자가 특수교육을 목적으로 학기 중에 주기적으로 진행하는 교외 학습 활동
>②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교외체험학습의 내용은 현장체험학습, 친·인척방문, 고적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교류· 교환학습 등으로 한다.
③교외체험학습은 제1항 2-4호를 합하여 1개월 이내로 한다.
④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로 운영한다. 다만, 학교의 사정에 따라 필요시 반일(4시간) 단위로 운영할 수 있다.
⑤교외체험학습 신청은 학생 및 학부모가 체험학습 1일 전까지 학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하며, 체험학습 결과 보고서는 체험학습 후 3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현장실습)
①「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제9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5항,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특수학교 및 고등학교(전공과 포함) 과정 현장실습 운영은 학교의 실정에 맞게 학교장 책임 하에 실시한다.
②현장실습은 교내‧외 현장실습, 현장 체험형, 일자리 참여형으로 구분하며, 학년에 걸쳐 시간제, 전일제로 운영한다.
③특수교육대상자 현장실습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④학교장은 현장실습기간에 대해 학교수업으로 인정하며, 현장실습 대상자의 학적관리, 성적처리 등 기타 학사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업성적관리 규정 및 현장실습운영 규정에 따른다.
제14조 (위탁교육)
①학교장은 초·중등교육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와 광주광역시 대안교육기관의 지정 및 위탁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다음 각 호의 학생을 위탁교육대상자로 지정하고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체험학습, 적성교육, 진로·직업교육 등 다양한 교육내용을 제공하기 위하여 위탁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기관과 협의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위탁교육 희망학생 (취학면제 및 유예 중인 자는 재취학 절차를 거쳐 학적을 회복한 후 위탁교육 신청 가능)
2.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장애 특성상 학교 교육이 어려운 경우)
3. 개인적인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
4. 학교장이 교육목적상 위탁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생
②위탁교육대상자의 위탁기간은 학칙이 정하는 수업일수의 범위 안에서 위탁기관과 협의하여 학교장이 정한다.
③교육과정은 위탁기관과의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④학교장은 위탁교육기간에 대하여 학교수업으로 인정하며 위탁교육대상자가 소정의 위탁교육과정 이수 시 학년, 학기 수료자격 인정과 졸업장을 발급한다.
⑤위탁학생이 품행불량, 무단결석 등으로 교육상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본교의 학칙에 따라 처리한다.
⑥위탁교육 대상자의 학적관리, 성적처리 등 기타 학사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한 학업 성적관리 지침 및 본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5조 (인권교육)
①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장애학생 인권교육을 실시한다.
②학생 대상 인권 및 자기역량강화 교육은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실시한다.
③교직원 대상 장애학생 이해교육 및 장애이해 감수성 교육을 실시한다.

제5장 입학 • 편입학 • 전학 • 유예 • 자퇴 • 수료 및 졸업

제16조 (입학자격)
①본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광주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7조에 의거 하여 선정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로 한다.
1. 영아학급 및 유치원 과정은 영유아로서 법 제17조에 따라 교육장이 본교에 선정‧배치한 자
2. 초등학교 과정은 학령아동으로서 법 제17조에 따라 교육장이 본교에 선정‧배치한 자
3.중학교 과정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자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고 법 제17조에 따라 교육장이 본교에 선정‧배치 한 자
4. 고등학교 과정은 중학교를 졸업한 자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고 법 제17조에 따라 교육감이 본교에 선정‧배치 한 자
5. 전공과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학교장으로 부터 선발되어 교육감이 승인한 자
제17조 (입학시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입학 재취학 편입학은 당해 학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인 당해 학년 수업일수 3분의 2 이상 남은 시점까지 수시로 입급할 수 있다. 다만, 수업일수가 3분의 2 이상 남지 않은 시점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입급 요구가 있을 경우 학교의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학생의 학습권 보호차원에서 허가 할 수 있으나, 허가에 앞서 학생, 학부모에게 당해 학년도에는 수업일수 부족으로 수료 또는 졸업이 되지 않음을 정확히 주지 및 확인 시켜야 한다.

제18조 (입학결정)

본교의 입학은 제16조의 입학자격을 갖춘 자로서 교육장 또는 교육감의 선정‧배치 통지를 받음으로써 결정된다.

제19조 (입학서류)

본교에 입학하려는 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제16조, 제17조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배치에 의하여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전입학)

학교장은 전입학한 자에 대한 학적 관련 서류를 전 재학 학교장에게 즉시 이관 요청하여야 한다.

제21조 (무관리위원회 구성.운영)
①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한다.
1. 학교의 장은 당연직으로 위원장이 됨
2. 교감, 교무부장, 학교급부장,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학교폭력 담당교사 중 2인 이상을 위원회 내부 위원으로 포함
3.위원회 외부 위원에는 관할 경찰공무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아동보호 기관 관계자, 학부모 중에서 2인 이상 포함
②학교장이 개최 여부 및 시기를 결정한다.
1. 학기 시작 전 및 학기 시작 직후 유예 등 신청 심의를 위해 정기적으로 개최
2. 미취학, 미입학 및 무단결석 아동 발생 시 보호자 면담과 학기 중 유예 등의 신청에 대한 심의를 위해 수시로 개최
③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회의록을 작성한다.
1. 회의 결과의 요지를 기록한 회의록 및 결과보고서 작성
2.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결정 등에 관한 심의는 승인 또는 불승인 사유를 결과보고서에 기록
제22조 (재취학)

취학의 유예 또는 면제 결정을 받은 자 이거나 장기결석을 한 자로서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교장이 정한 재취학 신청서를 제출하고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선정·재배치를 신청한다. 학년 결정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제23조 (유예자 등의 학적 관리)
①학교장은 취학 의무를 유예 받으려는 아동‧학생의 보호자의 신청을 받아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취학의무의 유예를 결정한다.
②취학의무의 유예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취학 유예 및 면제 관련 절차와 사항은 「광주광역시 의무교육단계 아동‧학생 등에 대한 취학 이행 및 독려를 위한 시행 지침」을 따른다.
④전공과는 의무교육이 아니므로 유예할 수 없고 자퇴처리 한다.
제24조 (자퇴)
①전공과 학생의 결석일수가 많아 수료 및 졸업이 어렵다고 예상될 경우에는 결석일수가 수업일수의 3분의 1일을 초과 시 자퇴 처리한다.
②전공과를 자퇴하려는 자는 그 사유를 갖추어 학부모가 학교장에게 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전공과를 자퇴 한 자는 재입학 할 수 없다).
제25조 (정원 외 학적관리)

취학 의무를 유예 받은 학생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 3분의 1일 이상 결석한 학생에 대해서는 교육정보시스템(NEIS)에서 유예처리 후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한다.

제26조 (수료 및 졸업)
①각 학년의 과정 수료 또는 전 학년의 졸업을 인정함에는 출석일수와 교육과정 이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②각 학년 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단, 귀국학생 등의 해당 학년 수료기준 수업일수는 입급일부터 학년 종료일까지 남은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③학교의 장은 전 과정을 수료하였다고 인정한 자와 졸업하는 자에게는 수료증 및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27조 (명예졸업)

학교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나 학교교육활동 이외의 사회 공익을 위한 활동 중 사망한 경우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명예졸업으로 인정한다.

제6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제28조 (조기진급)

과령학생으로 학급 내 타 학생과 심한 불균형을 이룰 경우 의무교육 대상자는 학부모(보호자)의 동의와 학습발달상황을 고려한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제29조 (조기졸업)

과령학생으로 학급에 타 학생과 심한 불균형을 이루거나 취업․질병 등 기타의 사유로 학부모(보호자)가 조기졸업을 원할 경우 학습발달상황을 고려한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제7장 학생포상 • 학생징계 • 학교생활

제30조 (표창)

학교장은 품행이 단정하고 부지런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31조 (징계)
①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학교 내의 봉사
2. 특별교육이수
3. 출석정지
4. 퇴학처분(전공과 학생에 한함)
②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징계를 할 경우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학교장은 ‘생활교육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의 생활교육 및 선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학생의 징계를 학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32조(훈육·훈계)

훈육·훈계, 교실에서 분리조치, 상담지도, 특별과제 부여 등은 학생생활규정에 따른다.

제33조(학생생활규정)
①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규정은 따로 수립하여 운영한다.
② 학생들의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학생생활규정으로 정한다.
③ ‘학생생활규정’의 세부 규정은 학교장이 이를 따로 정하되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공개적 의견 수렴과 민주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8장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

제34조 (학업중단예방위원회)
① 학업 중단 위기 학생 지원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계획 수립,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예방위원회를 본교 의무교육관리위원회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학업중단예방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을 따른다.
제35조 (학업중단숙려제)
① 학업중단 예방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구성 및 숙려제 운영 방식(숙려 기간, 참여 대상 및 참여 불가 학생 등)에 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에 따른다.

제9장 수업료• 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제36조 (의무· 무상교육)
①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무교육의 실시), 동법 제3조 1항에 의거하여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하고, 전공과와 만 3세미만의 장애영아 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②의무교육 및 무상교육 실시에 필요한 입학금, 수업료, 교과용 도서대금 및 학교급식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 또는 보조하고, 통학버스 운영비 등은 무상으로 한다.

제10장 통학버스 운영

제37조 (통학버스 운영)
①본교는 재학생의 통학편의를 위하여 통학버스를 운영한다.
②통학버스의 운영․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이를 정한다.

제11장 개별화교육지원팀 운영

제38조 (개별화교육지원팀 운영)
①본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욕구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운영한다.
②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원은 보호자, 담임교사,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 교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 등을 포함한다.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구성원은 아니지만, 개별화교육지원팀이 요청할 경우 특수교육대상자 본인, 특수교육 보조인력 등 기타 지원 인력이 참여하여 정보 제공 등의 도움을 줄 수 있다.
제39조 (개별화교육계획 작성 시기 및 지도)
①학생 개인별 개별화교육계획 작성 시기를 다음 각호로 한다.
1. 재학생은 매 학기의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
2. 전․편입학생은 지정․배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②개별화교육계획 내용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인적사항, 교육지원이 필요한 영역의 현재 학습수행수준,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 평가계획 및 제공할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내용과 방법 등을 수립하여 지도한다.
③제2항의 목표 달성을 위해 월별, 학기별 세부지도계획을 수립하여 지도한다.
제40조 (지도결과 평가)

학습지도의 결과는 개별화교육계획에 의거하여 평가하며 그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지한다.

제12장 학생자치 활동

제41조 (학생자치활동)
①본교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신장을 통한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학생자치회를 둘 수 있다.
②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제13장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제42조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운영)
①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1.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2.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선도 등의 조치
3.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4. 그 밖에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교육활동 침해 판단 기준 등)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장 학교 규칙 개정 절차

제43조 (학칙 개정 절차)

학교장이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공포한 후 시행한다.

부칙

    본 학교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학칙의 시행 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이 학칙은 2023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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