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
- 개개인의 특성에 적합한 치료지원을 제공하여 장애의 교정 및 경감
- 특수교육대상자의 잔존 능력 개발 및 2차 장애 예방
기본방침
- 치료지원 영역은 물리치료, 작업치료로 하고, 기타 영역(언어치료, 감각운동지각훈련, 보행훈련, 심리행동적응훈련, 청능훈련 등)은 관련서비스로 규정하여 지원
- 장애학생의 장애정도에 적합한 치료지원 서비스 제공
- 치료지원 서비스 영역은 진단·평가를 통해 실시
- ‘개정 특수학교 교육과정’에 의거 단계적으로 적용
- 유관기관 등과 연계체계 구축 및 운영
치료지원 적용 학년 및 대상자 선정
- 개정「특수교육 교육과정」의 적용단계에 따라 유·초·중·고 전 학년에 확대 제공
- 대상자 선정
-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치료지원을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진단·평가 실시
- 교육적 진단 과정에서 학부모의 의견 수렴 (단, 교육적 진단없이 학부모의 희망조사만을 근거로 치료지원의 종류 및 내용 결정 지양)
- 진단·평가 결과 교육지원 내용을 토대로 개별화교육지원팀에서 치료지원이 필요한 대상 학생 선정
- 개별화교육지원팀에서 대상 학생의 치료지원 영역 및 방법 결정
-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특수교육운영위원회(소위원회) 에서 최종 결정함
- 신규 치료지원 신청 학생
- 대상 : 치료지원 적용 학년이 확대됨에 따라 처음으로 치료지원을 신청하는 학생
- 절차 : 학부모 수요 조사→개별화교육지원팀에서 진단·평가 후 선정(치료영역 및 방법 결정) →선정기간 이후 학생 치료기관 이용
- 신규학생 제출서류 : 예전 치료기관 이용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의료기관의 소견서, 진단평가 통지 서, 장애인복지카드, 개별화교육지원팀에서 진단·평가시 요구 자료 등
세부추진계획
형태 | 치료지원 바우처 제도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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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방법 | 사업자 등록된 치료 유관기관(병의원, 보건소, 복지관 등)에서 연계 위탁 운영 |
절차 | - 수요조사 :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의 치료지원에 대한 희망조사 실시 - 진단·평가 : 치료지원을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진단·평가 실시 - 학부모 의견 수렴 : 선정된 치료지원 대상자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치료지원의 방법 등 의견수렴 (단, 학부모 의견수렴을 별도로 실시하지 않고, 개별화교육지원팀에서 개별화교육계획 시에 실시 가능) -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 치료지원 방법에 대한 학부모의 희망을 고려하여 치료지원 계획 수립, 개별화교육계획에 포함 |
지원액 | 외부기관 이용시 월 12만원 범위 내 실비 지원(단, 재활치료와 동일 영역일 경우에는 중복지원 불가) |
신청방법 | 사업자 등록된 치료유관기관 수강에 한함 (튼튼e카드 이용자는 치료지원서비스를 받은 후 즉시 결제되며 활동 내용 및 평가 결과, 출석부를 매달 학교에 제출, 튼튼e카드 미가맹점 이용자는 수강 증빙자료와 치료지원 활동 내용 및 평가 결과, 출석부를 매달 학교에 제출→학교에서 해당 수강기관 납입 계좌로 입금) |
제외대상 | 동일한 치료 영역을 재활치료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지원 되지 않음 |
기타 유의사항 | ※ 제공인력의 자격 - 국가면허 또는 국가공인 민간자격을 소지한 사람 - 치료지원 제공인력의 인프라가 미약한 점을 고려해 해당 치료영역의 치료지원 관련학과 졸업자, 해당영역의 민간자격 소지자 활용 가능 ※ 사설치료실 점검 강화 - 치료지원 대상자의 장애유형·정도에 적합한 고품질의 치료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사설 치료실에 대한 점검 강화 - 치료지원대상자가 무자격 치료사, 무허가 치료실에 방치되는것을 예방하기 위해 사설 치료실 기본요건 및 현장 점검 강화 |